3자녀 이상 車 등록ㆍ취득세 지원

입력 2010-03-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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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정책의 일환... 9일 국무회의 의결 통과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관련 세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 가운데 하나로 오는 2012년까지 해당 가구가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다자녀 1가구당 한 대에 한하며 등록세와 취득세가 구입차의 배기량과 가격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 상한선을 최대 140만 원으로 한정했다. 7인승 이상 다인승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전면 감액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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