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국소마취제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0-03-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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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억여원 상당 제품 숙박업소에 유통

무허가 국소마취제를 숙박업소에 대량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남성용 국소마취제로(제품명 아이러브유) 판매한 한모씨(41)를 약사법 제61조(판매등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 1억7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을 전국에 소재하는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 각종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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