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작

입력 2010-03-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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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이틀간 진행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11~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 기간 접수를 받는 특별공급물량은 A1-13블록 136가구, A1-16블록 216가구 등 총 352가구다.

면적별로 A1-13블록은 전용면적 △51㎡ 79가구 △54㎡ 1가구 △59㎡ 56가구다. A1-16블록은 △51㎡ 81가구 △54㎡ 3가구 △59㎡ 80가구 △75㎡ 18가구 △78㎡ 2가구 △84㎡ 52가구가 배정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된다. 또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 월납입금이 6회 이상이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명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조건이 추가된다.

이를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적용시켜 계산하면 3인이하 가구는 388만8647원(맞벌이 466만6376원), 4인 가구는 422만9126원(맞벌이 507만4951원), 5인이상 가구는 470만2698원(맞벌이 564만3238원)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일 경우는 1순위, 3년초과~5년이내는 2순위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는 자녀 수, 추첨 등의 순위로 당첨자를 뽑게 된다.

재혼한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한 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중에 출산한 자녀(입양 및 임신중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재혼한 기간중에 출산한 자녀가 없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혼중에 자녀를 낳아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는 미성년 자녀라면 특별공급의 자녀수로 포함해 순위를 산정한다.

한편 사전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에서 오전9시 30분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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