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시행"

입력 2010-03-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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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을 증선위에 등록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품질관리감리로 상장법인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감리결과에 따른 감독당국의 개선권고에 대한 사후 점검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하고 이를 적발하는 회계법인도 묵인하고 방조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종전의 징계조치이외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사전예방 위주로 감리를 강화해 적정정보의 신속 공시를 유도하고 △감사인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빈번한 대표이사 교체 등 상장회사의 부실징후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권 부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IFRS 컨설팅 비용 절감과 교육, 홍보 강화 등을 회계법인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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