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로 부터 심의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사 시장 진입을 어렵게하고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판매시 요금 할인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대한항공이 103억7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6억4000만원이다.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훨씬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과징금 중 98억원이 여행사에 대한 볼륨인센티브(리베이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볼륨인센티브는 대한항공뿐 아니라 다수의 항공사와 다른 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쟁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재하는 것은 경쟁을 하지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주 및 유럽 항공사들은 2000년대 들어 항공권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거나(유럽),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미국)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볼륨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선진 항공사들은 여행사에 제공하는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추면서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볼륨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며 "사업구조가 취약한 여행사에도 볼륨인센티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