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HTS 장애 손배배상 조정 결정

입력 2010-03-11 16:54 수정 2010-03-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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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손해 일부 인정..."주문계좌 증거금 해당하는 계약부분은 배상 해야"

증권 홈트레이닝시스템(HTS)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투자자가 A증권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모 투자자는 옵션만기일에 A증권회사 HTS가 장마감전 4분 동안 전산장애로 해당호가 주문이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투자자가 제출한 주문중 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이 당시 체결 불가능한 가격대의 주문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풋옵션 680계약 매수주문 중 640계약은 만약 전산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었더라면 증거금부족으로 주문접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투자자의 주문계좌의 증거금 잔고에 해당하는 40계약 미체결에 따른 손실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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