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임진섭)는 11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한글과컴퓨터의 회삿돈을 계열사로 빼돌리고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 회사 김영익 대표(41)와 계열사인 셀런의 김영민 대표(43) 등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대표이사 김영익과 셀런 김영민 대표 등 임직원 5명은 지난해 11월 한컴 이전 모회사 프라임그룹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은 35억원 당좌수표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셀런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부터 반년간 한컴의 현금성 자산 100억원과 한컴 명의 대출금 130억원 등을 계열사에 불법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대표가 이전 셀런SN 대표 재직 당시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 계열사 셀런에이치에 대여해 프라임그룹에 한컴 인수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건에 대해 한컴은 "이와 관련한 경제적 손해 발생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사간 대여 관계에 대한 사실로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46억원 대여금을 제외하고는 대여 이자를 포함해 전액 상환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컴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매매거래를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