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과 특허침해 소송 사실상 승리 (상보)

입력 2010-03-12 10:32 수정 2010-03-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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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이 LG전자에 대해 미국 델러웨어 지방 법원에 제소한 냉장고 특허침해에 관한 배심원 평결 결과에서 LG전자가 사실상 승소했다.

12일 LG전자에 따르면 제소된 특허는 월풀의‘냉장고 내측 벽면 변형 방지 기술’,‘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와 LG전자의 ‘디스펜서 물꼭지 회전구조에 관한 특허’로 총 3건이다.

배심원은 월풀의‘냉장고 내측 벽면 변형 방지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LG전자의 디스펜서 물꼭지 회전구조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유효판결을 내렸지만 월풀의 침해는 없다고 판결했다.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유효를 인정했지만 LG전자의 3도어 냉장고는 특허 비침해, 양문형 냉장고는 일부 구형모델에 대해 특허 침해 판결을 내렸다.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에 관한 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ITC에서 무효 및 LG 제품 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된 바 있다.

부분침해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액은 178만 달러로 월풀의 주장금액 1800만 달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도요타 사태 등으로 높아진 미국내 반 외국 기업 정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반 시민들(배심원)이 대체적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LG전자측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오는 12월경 예정된 판사의 최종 판결까지 ITC 승소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리설득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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