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유출기술 '산업기밀' 인가? '보편적 기술' 인가?

입력 2010-03-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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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술의 산업기밀 여부 주목.. 4월2일 2차 공판

산업기밀인가? 아닌가?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한국 지사인 AMK가 삼성전자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로 넘긴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유출된 기술이 과연 산업기밀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AMK가 빼내고 하이닉스로 넘겼다는 자료들은 산업기밀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오랜 기간 동안 보고 듣거나 경험을 통해 추측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제조업체와 장비업체의 협력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흘러간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또 반도체 제조 공정 순서를 기록한 자료를 넘긴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반도체 생산 여직원들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며 산업 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하 재판부는 오는 4월 2일 열리는 2차 공판에 앞서 '산업기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제시해 달라고 검찰측에 요청했다.

명확한 재판을 위해선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변호인단에 의해 제기됐다. AMK 변호인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초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다며 다음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MK는 반도체 제조 공정과 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장비 업체간의 긴밀한 공동협력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할 예정이다. 하이닉스 변호인단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하이닉스 노조원 수십명이 방청석을 찾아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반도체 장비업체 AMK사 부사장 곽모(47)씨와 AMK사 한국법인 팀장 김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신모씨 등 이 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검찰은 하이닉스반도체 전무 한모(5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과장 남모(37)씨 등 비밀 유출에 간여한 두 회사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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