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경모씨 등 6천20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팔당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된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 침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도 "신청인이 입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또는 제삼자가 입는 손해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안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환경 파괴 우려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