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살해 혐의를 받는 김길태(33)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12일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강간살인 등)로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모(13) 양 집에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해 이 양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양을 납치, 성폭행 후 증거를 감추려고 코와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아 숨지게 한뒤 옷을 벗기고 빨간 끈으로 양손을 뒤쪽으로 묶고 발목도 결박한 후 가방에 담아 주택가 물탱크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1월 23일 오전 4시4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길 가던 여성(22)을 끌고 가 감금해 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도피생활을 하던 3월 7일 오전 4시께는 사상구 삼락동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현금 27만 원을 훔친 혐의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김 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동기, 여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 씨는 "할 말 없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