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협 늦었어도 이미 준 임금 소급공제 안돼"

입력 2010-03-12 21:16 수정 2010-03-25 0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연합뉴스)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이 지급됐다면 새 협약으로 임금이 깎이더라도 회사가 맘대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운수회사 S사의 근로자 18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 소급적용에 합의했더라도 회사 측이 상여금을 인하토록 하는 단협을 소급적용한 것은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과 상여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2005년 6월 30일로 1년짜리 임금협약 기간이 끝난 후 기존의 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가 그해 10월 상여금을 깎는 내용으로 새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12,000
    • -0.51%
    • 이더리움
    • 4,797,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87%
    • 리플
    • 2,036
    • +6.54%
    • 솔라나
    • 333,200
    • -2.83%
    • 에이다
    • 1,397
    • +2.57%
    • 이오스
    • 1,134
    • +0.53%
    • 트론
    • 276
    • -2.82%
    • 스텔라루멘
    • 702
    • -5.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50
    • +1.35%
    • 체인링크
    • 24,770
    • +5.54%
    • 샌드박스
    • 1,003
    • +26.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