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 야구장 각종 수익시설 설치 가능

입력 2010-03-1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앞으로 스포츠 경기장 건립시 규모제한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됐다.

국토해양부는 16일‘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ㆍ놀이시설 등 다양한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돔야구장 등의 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할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문화, 수익시설 등 복합시설을 함께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월드컵 경기장과 종합운동장 등 일정규모(10만㎡ 이상)의 경기장시설에 한해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100만㎡를 기준으로 수익시설 설치 공간도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민 반대에 부딪쳐 애를 먹던 안산 돔야구장 등의 건립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기를 띌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추가로 개정해 스포츠,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규모제한 없이 허용키로 했다.

현재 대규모 단일시설물은 개발행위 규모제한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설치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한해 유스호스텔 및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상반기 신도시 개발시 문화, 체육, 학교 및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의 복합적인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및 박물관만 허용되고 있는 체육공원에 각종 수익시설 설치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스포츠․문화시설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돔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의 건립과 복합타운의 설치로 인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30,000
    • -0.46%
    • 이더리움
    • 3,148,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788,000
    • +0.77%
    • 리플
    • 2,146
    • +0.85%
    • 솔라나
    • 129,700
    • +0.46%
    • 에이다
    • 403
    • +0.25%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1.2%
    • 체인링크
    • 13,220
    • +1.07%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