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해운협정 본계약이 임박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우예종 해운정책관과 라인하르트 클링엔(Reinhard Klingen) 독일 교통건설주택부 해운국장 간 한-독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선원의 입출국 편의제공, 해상운송 촉진, 일괄운송서비스의 보장, 해운협력을 위한 채널마련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과 독일은 각국의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올해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한-독 해운협정 본계약이 체결되면 양국 선박에 대해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화물의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선박분야 녹색물류 전환에 관한 정보 교류 등 양국 해운협력 채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