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이 세종시에 입주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등 일부 비용이 국고로 지원된다. 또한, 공립학교 부지 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이 허용돼 학교 설립 비용부담금이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감면이나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공급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사립학교를 만들려면 학교용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소유해야 하지만 세종시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부담을, 학교법인은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 모집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시 내 특목고 및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모집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외고(2011년), 과학고(2012년),예술고(2013년), 자율학교(2012년) 등 개교가 예정돼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지원책도 함께 내놨다.국.공립대학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일부를 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를 했다. 또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이날 원형지 개발자가 사업 준공시점 이후 10년 내에 원형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매각가격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