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보증준비금제도 내년부터 의무화

입력 2010-03-16 09:36 수정 2010-03-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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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05%~0.5%보다 적립비율 대폭 강화

다음달 도입되기로 했던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의 보험금 지급 준비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쌓아야 하는 보증준비금 제도가 의무화된다.

보증준비금 제도란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변액보험이 증시 하락 때 보험사의 재무건정성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업계와 함께 보증준비금 제도와 관련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단 시스템이 도입되는 보험사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 한해 동안은 현재의 적립 방식과 변경될 적립 방식 두 가지가 함께 쓰이며 이 중 한 가지만 재무재표에 반영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의 0.05~0.5%를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적립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시에 민감한 변액보험의 속성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일수록 현재보다 높게 쌓이고 신상품일수록 낮게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증준비금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서 "개별 보험사마다 판매비중과 시기가 다르므로 현재보다 더 낮게 적립되는 곳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실익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증준비금 제도로 인해 보험금이 더 많아지거나 수익률이 높아지진 않는다"면서 "보험사들이 좀 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생보사들의 2008회계연도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21조원에 달하는 반면 보증수수료 적립금은 약 1.9%인 3857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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