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지역 용적률이 20% 상향조정 됨에 따라 소형서민주택 공급량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늘리고 소형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8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및 2종 특성지 중 구릉지 급경사지 등 자연 및 도시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기존 170% →190%, 2종 특성지 중 평지로 중저층의 주거환경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190% →210%, 그리고 제2종 및 제3종 특성지로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 고밀이고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는 곳은 210% →23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분은 반드시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계획용적률 상향 조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민주택의 멸실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건립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기부채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상향할 수 있는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대폭 향상했다.
서울시 측은 "이번 조치로 재개발구역에 당초 계획보다 최고 약 2만2000세대 정도 추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 높이제한, 사선제한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만 세대 이상의 소형 서민주택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