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금리 전격 인하

입력 2010-03-16 16:31 수정 2010-03-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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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봄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간편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1% 가까이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5% 중반에서 6% 중반으로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저렴해졌다.

또 서울보증보험과 LIG손해보험 제휴를 통해 대출 이용자의 초기 비용부담도 없앴다.

아파트 간편 전세자금대출 이용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60%이내로, 전세 입주시점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최대 2억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대상 주택은 전국의 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는 군 지역 포함)단위 아파트로 면적과 주택보유 여부는 관계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대출방식은 매월 이자납부 후 만기일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이내로 1년 이상 최장 2년까지이다. 단,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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