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죄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16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드래곤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공연법 위반에 대해 입건 유예 판정을 내렸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단독 콘서트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노래를 부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위반에 관련해 "지드래곤의 '코리안 드림(Korean dream)'과 '쉬즈 곤(She's gone)'이라는 곡과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라는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받은 것이지 '지드래곤의 공연' 자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 '침대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으며,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 초에 불과했다"며 "노래 '브리드(Breathe)'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화한 것에 불과할 뿐 음란 정도에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연법위반에 대해서는 "지드래곤은 공연을 기획하지도 않았고 기획대로 공연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지드래곤은 입건 유예 처분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에게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