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엑스로드에 대해 "2008 및 2009 사업연도에 각각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음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0-03-17 08:2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엑스로드에 대해 "2008 및 2009 사업연도에 각각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음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