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 완화

입력 2010-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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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분야 규제완화 추진

(뉴시스)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등 주류분야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국세청은 17일 주류행정분야 규제완화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고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납세자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현재 주세 납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시수단으로 납세증지, 납세병마개, 자동계수기 중 선택이 가능하고 납세병마개를 사용할 경우 지정업체로부터 구입, 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나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시설기준의 적용방식, 신청자의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한다.

시설기준은 인쇄설비․성형기․라이닝기 등 대부분 생산장비 보유수준을 현재보다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주류용으로 사용되는 크라운캡, PP캡, 플라스틱캡 등 3가지 종류의 병마개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1가지 종류의 병마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자의 요건도 완화돼 종전 1년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한 법인사업자 중에서 지정했으나 병마개제조 경험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신규사업자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졌다(2월 주세법시행령 제57조).

국세청은 올해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해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2개 업체외에 1개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추가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선정방식에 대해 4월경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된다.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주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다.

이들 전통주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며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 동일인에게 1일 50병 이내로 판매가 허용된다.

탁․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은 폐지된다.

일반주류 제조장의 경우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전통주 제조업체는 시설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매장 설치가 가능하다.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하치장 설치가 2개에서 4개로 추가 허용된다.

내수용에서 2ℓ 이하로 규정된 용기규격은 수출용에서 자율화돼 있었으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한다.

전통주 진흥업무는 농식품부로 이관된다. 올해 2월 전통주를 진흥․육성하기 위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고 8월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주류품평회, 주류품질인증제도 농식품부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희석식 소주 및 맥주 제조 시설기준 완화, 탁․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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