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UAE, ‘야한 문자’ 보낸 항공사 직원에 징역형

입력 2010-03-17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동 국가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외설 문자를 주고 받은 두 남녀 항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아라비안 비즈니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UAE 법정은 판결문을 통해 인도 출신의 40대 에미리트항공사 승무원 두 사람에게 “죄를 범하도록 강력히 부추긴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정은 그러나 두 사람의 혼외관계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들에게는 6개월의 징역형과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3개월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의 여동생 또한 언니를 위해 법정에서 자신이 문자를 보냈다고 위증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여자의 남편은 부인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출력해 오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뒤에야 외설 문자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는 남편에게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39,000
    • +3.11%
    • 이더리움
    • 2,974,000
    • +4.42%
    • 비트코인 캐시
    • 763,500
    • +8.92%
    • 리플
    • 2,090
    • +5.5%
    • 솔라나
    • 125,900
    • +4.66%
    • 에이다
    • 397
    • +3.93%
    • 트론
    • 405
    • +1.25%
    • 스텔라루멘
    • 23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20
    • +7.3%
    • 체인링크
    • 12,790
    • +4.84%
    • 샌드박스
    • 127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