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0만원까지 전문직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입력 2010-03-18 12:00 수정 2010-03-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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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고소득전문직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고소득 전문직 등의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18일 내달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발행 해당 사업자는 23만명으로 소비자가 발급을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서비스업, 병원·한의원·수의업 등 보건업, 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업 등 기타 업종이다.

이들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위반자를 신고한 경우 거래 건당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1500만원 이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단,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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