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산지역지사에서 현금급여 대상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현금급여비 2억여원을 횡령한 직원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측은 비상경영체제 선포 이후 내부경쟁체제 강화 및 내부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횡령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해당 직원과 관리자등 관련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사건을 처리했으며 관련자를 파면조치 시키고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관리책임이 있는 관련자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횡령금 전액을 변상조치시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사고 개연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금취급업무를 전면 배제시키고, 기존 현금 취급 업무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사전사후 점검시스템을 강화해 비리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