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감면 내년 4월로 연장

입력 2010-03-18 20:45 수정 2010-03-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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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혜택도 함께 연장…노력에 따라 차등 적용

지난달 종료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으며, 오는 6월말 종료예정인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신규 및 미분양주택 149㎡이하에 대해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단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노력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격인하 노력이 없거나 분양가를 10%이하만 낮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60%만 적용되며 10%초과~20%이하 인하한 경우는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100% 감면은 분양가를 20% 넘게 내린 자구노력이 뒷받침됐을 때만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일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20% 이하일 경우 62.5% 감면, 20%가 넘을 경우는 75%까지 각각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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