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글-비아콤 저작권 공방.. 폭로전으로

입력 2010-03-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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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구글과 미디어 업체 비아콤의 공방이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CNN머니는 18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비아콤과 유튜브의 법정공방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양측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비아콤은 성명을 통해 “유튜브는 트래픽을 늘리고자 다른 사이트의 동영상을 ‘도적질’할 필요가 있었다”며 "구글이 지난 2006년 유튜브를 인수한 것도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의 천국이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비아콤은 이어 구글이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유튜브 변호인은 회사 블로그를 통해 "비아콤이 유튜브에 저작물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를 몰래 유튜브에 올렸다"고 폭로했다. 비아콤 경영진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 자사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이 커다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 오히려 이를 기회로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비아콤이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18개의 마케팅 업체를 고용했으며, 급기야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을 타사로 보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들며, 유튜브에는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DMCA는 자사 웹사이트에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가 게재된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 이를 즉시 없애면 해당 업체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면해 준다.

그러나 비아콤은 구글이 고의로 저작물을 침해했다며 DMCA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불법 컨텐츠를 지우라고 요청하기 전에 구글이 사태를 막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콤은 3년 전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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