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오는 22일부터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취급대상을 일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은 건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상품의 취급범위를 건설업종으로 한정했으나 이를 건축마감재, 벽돌, 철강구조물 및 콘크리트의 제도 등 건설업 관련 일부 제조업종 과 건물 또는 건설기계관리, 환경정화사업 등 기타업종까지 확대한다.
다만 공제상품 가입은 건설업종과 함께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공사장별(현장별)로는 가입할 수 없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업과 관련 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조합원사는 구분 가입에 따른 번거로움과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 지출로 공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취급대상 확대로 인해 일괄가입이 가능해져 공제 가입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지난 2006년 8월 공제사업을 시작한 이후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마다 100~300%대의 높은 영업신장률을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