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무죄', 강병규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3-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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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왼쪽)과 방송인 강병규(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 권모 씨로부터 도박 혐의로 고발됐던 배우 이병헌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방송인 이병규가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불법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권모 씨에 의해 고발된 이병헌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로 이병헌이 고발한 권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해 기소중지 처분됐다.

이번 사건은 권 씨가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넘어가 성관계를 가졌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세상에 알려졌다. 또 권 씨는 이병헌을 불법 도박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이병헌 측은 권 씨와 관계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강병규가 개입하면서 확대됐다. 권 씨의 배후인물이 자신이라는 소문을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모 대표가 냈다고 강병규가 항의하면서 이 드라마 제작진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강병규는 불구속 입건됐고 이후 이병헌은 강병규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강병규가 이병헌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한 반면 이병헌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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