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시 옵션 제공은 무조건 공시해야"

입력 2010-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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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에 함께 참여하는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제공할 때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호산업이 무리하게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계약한 풋백옵션이 즉시 공시되지 않아 금호산업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갔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오는 29일부터는 옵션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기업 M&A에서 기업인수자가 FI들에게 제공하는 옵션 관련 사항은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기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차원과 이번 금호산업 사태를 미뤄볼 때 이러한 옵션 사항은 투자자들에게 즉시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인수시 계약된 옵션사항은 풋백옵션과 콜옵션을 망라하고 3월 말부터 첨부서류가 아닌 보고서(사업, 반기, 분기) 본문에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거래소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에 '옵션 계약내용'의 기재를 의무화해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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