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물품 해외공급 행위 제재

입력 2010-03-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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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시행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2일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해외 공급자를 지정, 해당 침해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재권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을 총칭한다.

현행법에는 수입자·판매자만 지정해 제재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이 통관보류할 수 있는 의무적인 규정이 미비했다.

실제로 국내기업의 S-보드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의 수입자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토록 했으나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꾸어 해당 침해물품을 계속 국내에 유통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은 지난해 이윤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내 지재권 보호기반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공급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에서 반입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외공급자에 의해 대량생산된 모조품이 수입자만 바꿔가며 계속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무역위원회가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통관보류 등 국경조치를 취하도록 해 침해물품의 국내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불공정무역 행위자가 무역위원회의 수입·수출·판매·제조 중지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1일당 해당 물품가액의 1000분의 5 이내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4만4780개 국내외 기업 중 2107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10월5일부터 같은해 12월10일까지 실시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재권 보호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현황의 경우, 2008년 139개(6.6%) 기업에서 1208건의 지재권 침해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기업수 27.5%, 발생건수 35%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의 경우, 2008년 3166억원(손해배상액·화해금액, 실현된 피해금액, 기대수익 손실금 포함)으로 전년도의 1939억원 대비 63.2% 증가했다.

국내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총 4만4780개 기업으로 환산하면 국내 총피해규모는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2008년도 국내 총생산(GDP) 1024조원의 0.14%를 차지했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행정적·사법적 처벌조치 강화'(33.5%)가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정보제공 활동 강화(22.1%), 침해물품의 국내유입 차단(21.9%), 행정기관의 단속권한 강화(1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무역위원회 이승재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제한적 배제명령에 준하는 지재권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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