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9억7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업체 사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성광)은 지난 19일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부산시 중구 소재 중견 건설업체 대표 민모씨(당 4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과도한 어음발행 후 이를 막지 못해 1월 5일 회사가 부도나자 행방을 감추었으며,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20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노동청은 민씨가 부도일 전후 47억여원의 공사대금(기성금)을 수령하고도 어음결재나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달아나 검찰과 협의,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부산지방노동청은 3월 18일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있던 피의자 민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사회적 범죄이며, 근로자의 임금지급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자리잡을 때까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장 위협받게 된다”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