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에 첨가한 식별제와 착색제를 기술적으로 제거해 경유에 섞어 팔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등유를 섞은 유사경유를 검사할 때 쉽게 검출되는 등유의 성분인 착색제와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와 섞은 제품을 판매한 제조자와 공급 대리점·주유소 등 56곳(144건)을 적발, 형사고발했다.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는 자동차용 경유와 구분하기 위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빨간색의 착색제와 시험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식별제를 첨가하도록 돼 있다.
이번 유사경유는 전남 해남군과 울산지역에서 제조돼 수도권을 수도권을 비롯해 호남·영남 등 전국적으로 유통됐다고 석유관리원은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통량만 550만ℓ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적발된 대리점 및 주유소는 수도권지역 5업소, 영남지역 7업소, 호남지역 44업소 등이며, 석유관리원에서 석유유통시장 흐름 분석을 위해 새롭게 구축한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을 통해 유통망을 정밀조사하고 있는 만큼 유사경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유관리원은 이달 초 신종 유사경유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일 특별대책본부를 설치,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 특별점검을 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착색제와 식별제는 기초검사 단계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이 성분을 뺀 등유를 섞은 새로운 수법"이라며 "정밀검사를 통해 신종 유사경유를 가려낼 수 있지만 전국에서 유통되는 만큼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