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행위 의심 1000만원부터 시작된다

입력 2010-03-23 10:02 수정 2010-03-23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회사는 앞으로 기업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1000만원 이상(외국통화 US 5000만달러 이상)부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기존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 이상부터 보고할 수 있다.

혐의거래보고는 불법적인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혐의거래만을 보고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반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근거를 신설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된 자료 보존,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작성,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해 세부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3월말에 시행된다. 혐의거래보고 기준 금액 인하는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90,000
    • +0.36%
    • 이더리움
    • 3,294,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436,800
    • +0.09%
    • 리플
    • 719
    • +0.56%
    • 솔라나
    • 196,500
    • +1.92%
    • 에이다
    • 475
    • +0.21%
    • 이오스
    • 644
    • -0.16%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0.16%
    • 체인링크
    • 15,210
    • -0.26%
    • 샌드박스
    • 346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