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성원건설 회장에 대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성원건설 전모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임금 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8년말부터 작년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성원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씨를 고소했었다.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져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말에 어음 25억 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일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아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