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

입력 2010-03-23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는 도내 23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도내 땅값이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지난해 4월 다소 상승했으나 같은 해 9월 금융규제 등으로 현재는 하향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억제와 땅값안정을 위해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으로 도내 전체면적의 42.76%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시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2년 ▲주거용 3년 ▲축·수·임업용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도는 오는 5월 30일 지정기간 만료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해제하고 지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국지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49,000
    • -1.44%
    • 이더리움
    • 4,603,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0.78%
    • 리플
    • 1,881
    • -8.06%
    • 솔라나
    • 342,500
    • -3.79%
    • 에이다
    • 1,352
    • -8.46%
    • 이오스
    • 1,124
    • +5.05%
    • 트론
    • 284
    • -4.38%
    • 스텔라루멘
    • 663
    • -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50
    • -4.84%
    • 체인링크
    • 23,120
    • -5.67%
    • 샌드박스
    • 770
    • +3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