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이루넷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루넷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입력 2010-03-24 07:5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이루넷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루넷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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