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행…10곳중 6곳만 통과

입력 2010-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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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명의 인증현판 게시, 이용시 확인

앞으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때는 복지부장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에 필요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에서 전국 어린이집 중 1차 평가에 참여한 어린이집 가운데 60%만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 제1차 평가인증 종합 결과 전체 어린이집 3만3499개소 중 2만9084개소(86.8%)가 인증에 참여했고 이 중 2만255개소(60.5%)가 인증을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2005년 시범사업부터 시행된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아 해당 어린이집에 부착·게시하게 된다.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보육시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1단계 신청→2단계 자체점검(3개월)→3단계 현장관찰→4단계 심의 및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평가인증국 홈페이지(www.kcac21.or.kr),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educare.or.kr), 아이사랑보육포털홈페이지(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1차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시설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는 점에서 보육정책의 큰 성과"라며 "앞으로 평가인증 인센티브 확보, 등급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가 향후 과제로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2차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해 올해 말까지 전국 보육시설의 70%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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