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6천억 과징금 의결서 지체로 '발동동'

입력 2010-03-26 09:14 수정 2010-03-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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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투자 등 경영전반 계획 차질" ... 공정위 "사안 중요해 법률적 검토로 시간 걸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LPG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받지 못해 LPG업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워낙 과징금 규모가 커 LPG업체들은 과징금 납부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의결서 전달이 늦어져 올해 기본적인 투자 등 경영전반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1,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SK에너지, SK가스등 6개 LPG공급업체들은 공정위로 부터 담합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4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

공정위 내부 규정상 과징금 규모가 결정되면 40일 이내에 의결서를 해당업체에게 전달해야 한다. LPG 담합 과징금이 지난해 12월2일 부과됐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의결서는 지난 1월까지 발송됐어야 한다.

지난달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했던 LPG업계는 또 한달이 연기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LPG업계 관계자는“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공정위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며“분명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의결서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의결서 전달이 늦어질수록 기본경영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납부 방법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 의결서가 업체에 전달되면 발송시점 이후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업계는 납부하기 위해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고 행정소송을 해 승소해도 통상 돈을 돌려받기까지 3년 이상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과징금 납부 이전에 납부 명령을 정지하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데 통과된다면 납부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며 “빨리 의결서를 전달 받아 행정소송을 하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든 다방면에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40일 이내 발송해야 하는 내부규정이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경제적 분석 및 법률적 부문등을 고려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일 국내 6개 LPG 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6개사에 대해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하고 E1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등 4사는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증거 주장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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