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등 5사 16명 검찰고발

입력 2010-03-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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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에 과징금도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상장사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 조작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인 P사 대표이사 A씨는 비상장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상감자를 결정하고 공시 이전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사 대표이사 B씨는 전환사채 투자자의 수익 보장을 목적으로 차입자금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H사의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D씨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중앙디자인(4억5150만원), 지오엠씨(1억360만원), 쏠라엔텍(5840만원), 모라리소스(2400만원), 카이시스(1560만원) 등 5개사와 개인 1명(1000만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위너스인프라인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12개월) 조치를 내렸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바이오하이테크에는 과태료(1000만원)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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