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메리츠증권에 대해 반복된 허수주문 처리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등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거래소 현물시장에서 소속 직원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해 처리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시감위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