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오페스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오페스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입력 2010-03-25 10:1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오페스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오페스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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