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서 신성장동력·일자리 찾는다"

입력 2010-03-26 06:00 수정 2010-03-2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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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 발족식 열려

산업융합촉진법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돌파구로서 올해 산업정책의 핵심 어젠더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최경환 지경부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책보고서 발표, 기업 설문조사 결과발표, 산업융합촉진법 주요 내용 발표 후 참석자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딜로이트 컨설팅은 정책보고서 발표를 통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등 선진국은 '융합의 시대'에 대비한 산업전략, 법·제도 정비 등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며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신산업을 촉진하기에 기존 법령이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딜로이트의 조사결과, 기존 법령 및 규정상 한계로 인한 융합 신시장 창출 지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LG전자가 혈당측정·투약관리 등이 가능한 당뇨폰을 개발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 부담으로 시살상 사업을 포기했으며 S중공업이 지게차와 트럭을 결합한 트럭 지게차를 개발했으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 승인이 4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융합 신시장 선도를 위해 지속적 산업융합 정책추진이 중요하다"며 "특히 산업융합 촉진에 가장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기존 법령상 한계 개선을 위한 별도 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상의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산업융합 관련 업계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1.5%가 융합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등 산업계의 융합법 제정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상당수 기업들이(41.0%) 융합제품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출시 지연 등 애로를 실제 경험하였고 응답했으며 융합제품 출시지연의 주요한 원인으로 '융합상품에 대한 법·제도 미비(25.0%)'를 지적했다.

이에 지경부는 선언적·상징적인 법률이 아닌 산업계 애로 및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춘 법안 제정을 위해 융합 신제품 발전단계에 따른 정책지원 및 융합인프라 구축방안등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융합 아이템 발굴 단계에서는 전문가 파견, 연구장비 제공, 컨설팅등을 통해 기업의 융합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한다.

이후 융합 R&BD지원 단계에서는 융합형 R&D과제 우선지원, 융합제품개발시 특허활용 알선, 중소기업 융합사업 지원등이 제공되며 융합신제품 상용화 단계에선 융합현장 규제·애로 등 해소, 융합신제품 인증 촉진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인 융합신제품 시장활성화에서는 시범사업 실시등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기존 업종별 법령 및 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데 법안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경부의 '산업융합촉진법(안)'에 따르면 기존 법령·제도상 한계로 융합 신제품 창출이 지연되지 없도록 융합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 임시인증 제도등을 도입하고 법령·제도 부재(不在)로 인한 융합 신산업 촉진에 장애가 없도록 신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 별도 입법 없이도 신산업 지원이 추진된다.

이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의 산업융합촉진법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 소장은 "이제 융합은 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넘어 학문·예술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법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고한승 전무는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상 규제로 인해 u-헬스(Health) 관련 제품 활성화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장준근 나노엔텍 대표이사는 "대기업은 융합 트렌드를 읽고 잘 대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남 ETRI 원장은 앞으로 산·학·연 융합연구가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허 및 연구평가 등 측면에서 융합형 공동연구 참여자간 역할정립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중 산업융합촉진법안 법제처 제출을 목표로 법안 내용 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환 장관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은 성장동력정책에서 한 획을 긋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업종별 칸막이를 허무는 산업간 융합전략으로 보완, 상화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개벌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억제하고 매번 별도 입법없이도 신산업 창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김홍남 ETRI 원장, 딜로이트 컨설팅 이재술 대표,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원 원장, 이귀로 KAIST 교수,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 산학연 융합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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