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 2위약 '리피토' 특허무효 확정

입력 2010-03-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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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네릭사 '환영' VS 화이자, 신약개발 노력에 '찬물'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의 대표적 제품 '리피토'(고지혈증치료제)의 국내특허가 사라졌다. 이 약은 2009년 기준으로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다.

대법원은 25일 리피토 개발사인 워너-램버트가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등록을 무효화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2008년에 특허법원은 워너-램버트가 리피토 제네릭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특허소송에 대해 각각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리피토 제네릭을 판매중인 동아제약을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은 한숨을 놓게 됐지만 화이자측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9년 원외처방조제액 기준으로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은 5700억원대로 이중 화이자제약의 리피토가 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리피토 제네릭 중에서는 동아제약 '리피논'이 350억원대로 뒤를 추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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