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항 외항사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0-03-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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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운항중인 외국항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는 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우려국 소속 항공사, 유럽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미국 연방항공청 2등급 국가 소속 항공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특별관리대상의 경우 항공사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중점관리항목(4개 분야, 아래참조)을 선정해 점검횟수를 강화(년4회→년12회)할 계획이다.

이는 외항사 항공기가 인천 등 국내 공항에 주기하고 있는 동안 운항․정비․객실분야 등 20개 항목에 대한 안전준수상태를 년 4회 정기 점검하던 것에 비하면 점검 강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아울러 고장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안전준수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점검 수행 중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항공사 국내 취항 전 실시하는 '국항공사 국내 운항허가'제도도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ICAO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항공사가 소속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안전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 심사 후 국내 운항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국제 항공안전기준 준수실태, 항공사고 발생 여부, 운항․정비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항목을 마련해(약 90개 항목) 이를 충족하는 항공사만 국내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 운항 외국항공사의 사망사고 발생현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미국, 유럽 등 외국 정부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항공사별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률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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