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일부 직원들에게 내린 권고사직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주 팀장 7명을 포함해 직원 17명에게 직급 조정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퇴직할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부은 50대 고연령자로 인사담당자는 구두 또는 메일을 통해 직급 이동을 한다고 통보했다. 팀장을 팀원으로, 팀원도 다른 직급으로 조정한다는 것.
문제는 이 과정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일방적인 권유였다는 것이다.
특히 4월 1일 인사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 이동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위로금을 줄테니 퇴직을 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의 경우 위로금을 받고 실제 사표를 내기도 했다. 이때 위로금은 기본급의 24개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간 협의사항을 무시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를 처리하면서 직급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집에 가라는 식의 권유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몇 차례 교섭 끝에 동양생명측은 과정상 실수를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사과하면서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직순환 차원에서 고직급자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경영상 적합한 인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며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