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성원건설 29일 상장폐지 이의제기 신청

입력 2010-03-26 11:16 수정 2010-03-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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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이 상장폐지 절차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임휘문 성원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경기 용인 본사 사옥에서 열린 제33기 정기주총에서 모두발언은 통해 "오는 29일에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사장은 "현재 신용평가 D등급을 받고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의견거절을 받아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앞서 지난 18일 성원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이 회사의 발행주권이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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