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協, 한의원처방 한약재 "안전하다"

입력 2010-03-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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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9년 리콜 1위 한약재'발표에 설명자료 배포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최대 리콜품목은 한약재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전국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 농약잔류물 및 중금속 오염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한약재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한약재 리콜의 경우 수입된 한약재 중 카드뮴, 이산화황 등 위해성분이 허용기준치 이상 초과된 제품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한약재 제조사 및 수입사가 해당대상이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각종 위해성분 검사를 통과한 안전하고 깨끗한 의약품용 한약재만 공급되고 있고 농약잔류물이나 중금속 오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한약재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원천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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