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82억원을 맞았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9일(현지시간) TV 브라운관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에 13억 7362만엔(약 168억원), LP디스플레이(옛 LG필립스 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 법인에 9억3268만엔 등 총 23억630만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 등 한국과 일본, 대만의 TV 브라운관 제조사 11개사가 산요와 샤프 등 일본 전자회사에 제품을 납품하기 전 가격 담합을 했다며 한국과 일본의 5개사에 대해 총 33억엔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또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에 대해 일본 TV제조업체에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LP디스플레이는 TV 브라운관 사업에서 철수한 점을 고려해 시정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자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제품의 자국 유입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한국,미국,유럽은 물론 일본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SDI는 정식 통보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이 문제가 한일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동안 TV 브라운관 제조사들은 브라운관 TV의 시장 수요가 줄면서 TV제조사들로부터 지속적인 가격 인하 압력을 받아왔다.
한편 삼성은 미국에서도 담합 행위 관련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ㆍ샤프 등 LCD 패널 제조사들이 TV, 컴퓨터 모니터 및 노트북 구매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수잔 일스톤 판사는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LCD 패널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다”며 “이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삼성과 샤프 등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미 2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