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금액이 전년대비 3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이 3710억원으로 전년 2729억원 대비 35.9% 늘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퀄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2732억원, 5개 음료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263억원, 7개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204억원 순으로 높았다.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는 공정위 사상 단일 기업에 대한 최대 과징금 규모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수는 4664건으로 전년대비 2.4%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법률은 가맹사업법으로 174건에서 487건으로 179.9%가 늘었으며 방문판매법 82.8%(58건→106건), 전자상거래법 14.6%(212건→243건) 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86건 처분 중 소송제기건수는 47건(8.0%)으로 이 중 확정된 4건 모두 공정위가 전부승소했다.
지난해 확정 판결 94건 중 70건이 전부승소(74.5%)이며, 전년 대비 전부승소율은 5.2%p 증가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2005년 57.8%, 2006년 60.2%, 2007년 59.7%, 2008년 69.3%, 지난해 74.5%의 추이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쟁제한 효과가 큰 카르텔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법 집행을 강화했다”면서 “음료시장․생활용품시장․의약품시장 등 일반국민 및 중소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등에 대해 중점 감시하고 모뎀칩시장․자동차시장․자동차부품시장 등 특정사업자의 지배력이 높은 시장에서의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