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유해물질 카본블랙등 기준 마련

입력 2010-03-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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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화장품 제조 또는 유통과정 중에 의도하지 않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류·디옥산·포름알데히드’와 화장품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본블랙’의 사용기준과 ‘프탈레이트류 등’의 검출허용 한도를 설정하는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9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에 사용되는 검정색 색소인 ‘카본블랙’은 벤조피렌, 디벤즈(a,h)안트라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불순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사용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식약청은 벤조피렌 등의 불순물 함유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과학의 발전으로 확립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없는 카본블랙의 사용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탈레이트류 등도 식약청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에 반영했다.

식약청은 이번 규정 개정에 의한 과학적 안전기준 확보로 위해성 논란 및 막연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개발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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